경찰이 범인 제압하려다가 팔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
다친 범인이 경찰을 고소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당방위 및 근무로 인한 여건으로 이해해주는 건가요? 범인들이 칼들고 협박하는 경우 강하게 할수밖에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제압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친 경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힘은 상황의 위험성과 비례해야 하며, 예를 들어 칼을 든 범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압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이었다면 대부분 정당화될 수 있지만, 과도한 폭력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위협 정도, 사용된 힘의 수준, 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경우보다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버락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 책임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