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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제압하려다가 팔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

다친 범인이 경찰을 고소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당방위 및 근무로 인한 여건으로 이해해주는 건가요? 범인들이 칼들고 협박하는 경우 강하게 할수밖에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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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제압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친 경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힘은 상황의 위험성과 비례해야 하며, 예를 들어 칼을 든 범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압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이었다면 대부분 정당화될 수 있지만, 과도한 폭력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위협 정도, 사용된 힘의 수준, 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경우보다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버락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 책임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해당하나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