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신문지나 테이프로 고의로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신문지나 테이프로 고의로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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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실수로 일시적으로 가린 경우는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번호판 가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