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90일의 휴가 중 60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하여만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210만원 한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