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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다른 영향이 끼치나요?

올해 89세(35년생) 외조모와 거주하고있는 손녀인대요. 현재 외조모께선 기초수급,주거급여,노인급여 등 수급자 대상이신데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경우, 수급박탈 또는 다른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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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조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양가족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만 만족하면 받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기초수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 (외)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수급 등의 복지혜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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