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 (외)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수급 등의 복지혜택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