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다른 영향이 끼치나요?
올해 89세(35년생) 외조모와 거주하고있는 손녀인대요. 현재 외조모께선 기초수급,주거급여,노인급여 등 수급자 대상이신데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경우, 수급박탈 또는 다른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조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양가족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만 만족하면 받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기초수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 (외)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수급 등의 복지혜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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