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 조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조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고 외조모님은 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급이 보험료 및 소득 기준으로 9월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세분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될 시에, 세분의 수급자격이나 환급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까요?
연말정산의 자료가 보험공단이나 구청에서 확인 후 수급자격이 취소된다던지 하는 만일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초수급과 환급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공단에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직계존속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