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튼튼한텐렉43
튼튼한텐렉4321.11.23

음주음전 관련 사고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사고가 났는데 과실 5대5정도 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차는 음주음전 이더라구요

그러면 상대과실 100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음전 사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의 기본과실비율에서 20% 가산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라고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라고 해서 상대 과실 100% 아닙니다.

    사고에 따라 기본 과실에 음주에 의한 추가 과실이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5:5의 사고에 상대방 음주가 추가된 것이라면 3:7 정도의 과실로 피해자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음주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합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형사건 처벌 됨)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5 : 5 의 사고라면 상대방의 음주 수치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10%(0.03미만), 20%(0.03이상)가 가산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당하게 되며 보험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해 본인이 결국 다 부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