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
인수인계서, 파일 정리는 다 해둔싱태입니다. 개인정보때문에 이전 업무 메일 포워딩도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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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적은 것들만 도의적으로 포워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메일의 포워딩에 다하여 법적으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워딩이 필수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깔끔한 퇴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 중 해당 업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