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비과세 문의합니다! 급해요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매매하려고하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방에 주소 옮겨져있고
자식들은 다 독립했구요
아버지 혼자 세대주로 계셨고
지금은 세대주도 없고 빈집입니다
매매하려고 알아보니 비과세가 걸려서 문의드려요
20년넘은 아파트고 1억 좀 넘게
사서 3억5천정도에 팔려고합니다
어머니명의로된 아파트1채고(팔려는집)
어머니는 10년정도 같이 살고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겼어요
당장 담주에 매매하려고 계약서 쓰는데
명의자와 지금 실거주하는 주소가 다르면 비과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세대주고 없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어머니가 매도자 이므로)
정상적인 시세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매매로 인정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 후 잔금처리하시고 아드님(매수자)는 잔금 후 취등록세 납부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직접 거주를 하시든 세를 주시면 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동일세대원 포함 1주택자가 2년이상 소유 후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 으로 만일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보유중 2년이상의 실거주요건도 필요하지만 매도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매물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꼭 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게약에 의거 전세나 월세로 주인 거주지도 옮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매매 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자분의 실거래 주소가 달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