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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달팽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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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비과세 문의합니다! 급해요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매매하려고하는데

세대주는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방에 주소 옮겨져있고

자식들은 다 독립했구요

아버지 혼자 세대주로 계셨고

지금은 세대주도 없고 빈집입니다

매매하려고 알아보니 비과세가 걸려서 문의드려요

20년넘은 아파트고 1억 좀 넘게

사서 3억5천정도에 팔려고합니다

어머니명의로된 아파트1채고(팔려는집)

어머니는 10년정도 같이 살고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겼어요

당장 담주에 매매하려고 계약서 쓰는데

명의자와 지금 실거주하는 주소가 다르면 비과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세대주고 없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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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어머니가 매도자 이므로)

    정상적인 시세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매매로 인정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 후 잔금처리하시고 아드님(매수자)는 잔금 후 취등록세 납부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하시고 직접 거주를 하시든 세를 주시면 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동일세대원 포함 1주택자가 2년이상 소유 후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 으로 만일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보유중 2년이상의 실거주요건도 필요하지만 매도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매물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꼭 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게약에 의거 전세나 월세로 주인 거주지도 옮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매매 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자분의 실거래 주소가 달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