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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

웨딩홀 단상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무대 등의 웨딩홀 디자인, 테이블 센터피스, 입구 오브제, 플라워데코(기물포함) 연출 및 컬러, 소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 테이블 및 의자(라운드 or 스퀘어) 시즌에 따른 플라워 및 컬러 연출 / 시즌별 소재 오너먼트 데코(무대입구, 센터피스) 무대데코(커튼컬러) / 버진로드 컬러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상의 구조물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변경하였습니다.

위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서 고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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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시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 조항에 “플라워·컬러·기물 등 연출 요소의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계절적 소재 변경’이나 ‘디자인 연출 조정’을 허용하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상 구조물’과 같이 결혼식의 핵심적 무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연출 변동 범위를 넘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단상을 변경했다면, 계약위반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웨딩홀 이용계약은 시설 이용을 전제로 하는 ‘용역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식의 본질적 요소(무대, 버진로드, 공간구조 등)가 변경되면 ‘계약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의 조항은 단순 장식이나 색상 수준의 변경을 예정한 것이므로, 단상 구조물 변경이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계약 체결 당시의 브로슈어, 투어 사진, 계약서 첨부 이미지 등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변경된 단상 구조를 촬영하여 비교 자료로 제시하면 계약위반 입증에 유리합니다. 셋째, 예식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예식 전이라면 계약해제나 일부 조정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합의 과정을 남기십시오. 예식 후라면 사진과 계약 증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면책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전문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일한 재질이나 수준의 상품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색상이나 재질이 전혀 다르거나, 저가의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고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