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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했는데 국세청에서 등기가 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다니다가 퇴사하여서 직접 7월말에 19년도 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신청입니다.

그래서 해보니 받을게 -99만원인데, 2달안으로 준다고하였는데, 이제 곧 1달다되가는데 오늘

등기로 국세청에 왔다고 쪽지붙여있는데 제가 집에 업어서 받질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것때문에 국세청에서 등기가 오는건지요? 국세청신청할때 계좌 적으라고 해서 적엇는데

환급신청서 ? 우체국가서 받는 현금수령 이런거 일수도있는지요. 궁금해 죽겟습니다. 환급이 되야한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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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5년 간 과세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5년 간 놓치고 지나간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고 새로 오거나, 환급신청서 같은 경우

      http://m.site.naver.com/0DmNO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는게 훨씬 더 빠르게 처리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환급신청시 계좌를 입력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형태로 우편이오며, 계좌로 이미 지급되었을시에는 표시가 되어 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부재중이면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붙여놓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postbank/220031025115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