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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08.21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했는데 국세청에서 등기가 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다니다가 퇴사하여서 직접 7월말에 19년도 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신청입니다.

그래서 해보니 받을게 -99만원인데, 2달안으로 준다고하였는데, 이제 곧 1달다되가는데 오늘

등기로 국세청에 왔다고 쪽지붙여있는데 제가 집에 업어서 받질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것때문에 국세청에서 등기가 오는건지요? 국세청신청할때 계좌 적으라고 해서 적엇는데

환급신청서 ? 우체국가서 받는 현금수령 이런거 일수도있는지요. 궁금해 죽겟습니다. 환급이 되야한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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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5년 간 과세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5년 간 놓치고 지나간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고 새로 오거나, 환급신청서 같은 경우

    http://m.site.naver.com/0DmNO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는게 훨씬 더 빠르게 처리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환급신청시 계좌를 입력하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발송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형태로 우편이오며, 계좌로 이미 지급되었을시에는 표시가 되어 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부재중이면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붙여놓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postbank/220031025115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등기우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로 등기가 왔을 확률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