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영수증,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내용을 양도일자, 취득일자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 등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