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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약 한 달 동안 총 900만원 정도의 도박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추후 경찰에 적발되어서 입건될 경우에 혹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분은 당연히 선임할 거고요 보호 처분은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제 끊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네요 도박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할 경우 충분한 양형사유가 될까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로도 양형사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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