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자산운용사 등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하여
해당 펀드에서 투자한 상장주식 등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소득,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해당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