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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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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이면 노동청 신고 가능해요?

사실 일 하면서 대화 안하는 사람 있습니다

필요할때 마다 애기하고 그 이상는 대화 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를는게 있을면 물어봐야 진짜로 물어봤어요 근데 화내고 성질 내면서 애기 하는거예요 그럴게 애기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알아 먹겠습니까? 그리고 입 모양 욕하고 막말하는데 그럴사람이야 대화 하고싶습니까?

좀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내 언어폭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사나 동료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경우

    회사 내보 정차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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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화내고 성질내고 그런것들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구요. 노동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업무 중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 고함, 비하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증거(날짜 발언내용)를 기록하고, 회사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해 보세요. 개선이 안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진정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욕하는듯한 입모양으론 신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력이 있을시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 증거 확보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