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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35
제가 게임아이디를 4~5년전에 현금으로 5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제가 아이디를 회수하면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아이디 사신분이 캐시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판매할때 따로 매매계약이나 계약서는 따로 쓴게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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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4-5년 전 처분 계정의 회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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