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약 5년전에 번개장터에서 넥슨아이디를 약 5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구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상태라서 말씀을 드릴수도없고 이거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그러나 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제가 그때당시에 구매자와 거래했던 게임아이디의 게임이 이미 서비스종료를 해버린 상태이기도 해서 이게 따로 문제가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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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비스종료가 된 게임에 관한 계정이라면 구매자가 회수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화조차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게임이 서비스 종료상태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