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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배고픈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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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약 5년전에 번개장터에서 넥슨아이디를 약 5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구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상태라서 말씀을 드릴수도없고 이거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그러나 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제가 그때당시에 구매자와 거래했던 게임아이디의 게임이 이미 서비스종료를 해버린 상태이기도 해서 이게 따로 문제가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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