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세금환급이 되나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지난 5년간 정규직으로 일한게없고 2 ~ 3개월 짧게 코로나일자리 라던지 인턴사원 근무가 전부였다가 작년말에 정규입사했는데 17년도부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더라구요 5년간 쓴 이 비용들은 경정청구 하여 세금 환급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없을 것이고 이런 경우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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