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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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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작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을 어머니, 형, 저 3명이 공동상속을 받으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최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홈택스로 하려고 합니다.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대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당 오피스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오피스텔이고 상속지분이 각각 있는 경우 신고서에

      각각의 지분을 표시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향후 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ㅈ어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망일까지의 수입금애과 사망일 이후의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신고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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