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
간이과세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이 어머니랑 형 명의로 되어있고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한다해서 제출서류 쓴다음에
제출 확인 누르려는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겟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사업 할거지만 혹시라도
뭘 몰라서 잘못한다치면 어머니랑 형한테 세금이부과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또 신청전에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제70조 제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떳는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카드로 사업목적 물건 구매도하고 평소에 그냥 취미활동으로도 제 카드 쓰기도하는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경우가 되어버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