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

2021. 10. 08. 15:22

간이과세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이 어머니랑 형 명의로 되어있고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한다해서 제출서류 쓴다음에

제출 확인 누르려는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겟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할 사업 할거지만 혹시라도

뭘 몰라서 잘못한다치면 어머니랑 형한테 세금이부과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 또 신청전에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제70조 제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떳는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카드로 사업목적 물건 구매도하고 평소에 그냥 취미활동으로도 제 카드 쓰기도하는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경우가 되어버리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명의 도용에 해당되며

명의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취미활동 등은

사업과 무관한 것이 되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2021. 10. 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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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살고계시는 주택에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계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무상임대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관련한 법률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10. 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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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의대여는 사업자명의는 본인이면서 실제로는 타인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도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용액 중 사업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개인사업자용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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