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현재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업자 등록 당시에 이걸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업종코드가 722005(정보통신업, 프로그래밍서비스업) 라고 하더라구요? 따로 사무실 없이 집에서 하려고 하는하데요,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 하고 지금에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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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발급이 완료가 되었으니 업종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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