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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화창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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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관련 주택임대사업자 유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5년 3월에 매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16년 7월부터 등록하여 오피스텔 임대주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작년 5월 돌아가셔서 등기정리 후 사업자 정정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오피스텔 임대를 할때 꼭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요한것인지? 아마도 소유하신 다른 부동산이 있어 종부세 관련 해서 사업자를 유지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지방에 5억이하 주택 2채 보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 및 내국세의 소득세 산출시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5% 이내 상승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과태표, 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