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상가주택 대상 사업자등록,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고모에게 주택을 상속해주셨는데요.
상가주택이라 임대업을 하고 계셨고, 상속세 납부가 끝난 지금까지 임대업 사업자가 할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입니다.
1)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고 하는데, 신규로 세무서에가서 사업자 신청을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시, 아버지, 고모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어느 한쪽에 지분만을 담보로 맡길수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현재는 아버지의 귀책사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추후 대출금 상환관련으로 고모는 공증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대략적인 공증신청 절차와 금액은 어느정도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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