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상가주택 대상 사업자등록,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고모에게 주택을 상속해주셨는데요.
상가주택이라 임대업을 하고 계셨고, 상속세 납부가 끝난 지금까지 임대업 사업자가 할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입니다.
1)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고 하는데, 신규로 세무서에가서 사업자 신청을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시, 아버지, 고모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어느 한쪽에 지분만을 담보로 맡길수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현재는 아버지의 귀책사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추후 대출금 상환관련으로 고모는 공증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대략적인 공증신청 절차와 금액은 어느정도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속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쪽의 지분만을 담보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3.공증 신청: 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고모가 공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