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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이상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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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가 일부 증여 후 보증금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7층건물의 1층 상가를 아버지와 고모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십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얼마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와 고모가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아버지가 받으셨더라구요.

아버지가 보증금8,000만원에 월세/2를 받고 계시고

고모가 보증금 0원에 월세/2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증여를 받으면서 부담부증여로 보증금 4,000만원을 제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보증금 4,000만원을 제가 받아놔도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고모에게 4,000만원을 보내고 영수증을 받아놓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추후 아버지로부터 보증금을 4천만원 받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인수한 채무는 4천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 4천만원은 아버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받아서 임차인이 전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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