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특히유머러스한소쩍새
특히유머러스한소쩍새

고모가 조카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다시 현금을 줄 때 세금

고모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데, 1억원정도 합니다.

자녀분이 없어서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주려고 하십니다. 5천만원씩 나눠 지급하고 저희 형제가 갖게 되면 세금은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1억원의 대한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카 둘이 고모로부터 오피스텔을 절반씩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1%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지방교육세 0.1% 포함) 따라서 조카 각각에게 대략적으로 55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는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며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