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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머러스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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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조카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다시 현금을 줄 때 세금

고모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는데, 1억원정도 합니다.

자녀분이 없어서 형과 저에게 공동명의로 주려고 하십니다. 5천만원씩 나눠 지급하고 저희 형제가 갖게 되면 세금은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1억원의 대한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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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카 둘이 고모로부터 오피스텔을 절반씩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1%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지방교육세 0.1% 포함) 따라서 조카 각각에게 대략적으로 55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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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는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며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