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 둘에게 1억원 오피스텔을 물려주면 세금은?
조카 둘에게 1억원 시세 오피스텔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없어 조카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증여를 하게 되는건지, 그럼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양도세랑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분도 있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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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카 각각에게 지분 절반씩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경우 조카 둘에게 각각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카는 증여세와 더불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카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신다면 이는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증여 시에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조카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억이라면 증여세는 약 900만원, 취득세는 약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