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화재보험 전기자전거 문의드립니다.
전기 자전거를 보유중인데요
요즘 날씨도 덥고 화재사건도 많더라고요
거주중인 빌라 1층 주차장에 보관중인데
충전중이아닌 보관시에 화재발생시 보상되는 보험 (화재보험) 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가재도구 화재 옥외 동산 관련 자전거·이륜차 전기자전거 배터리 공동주차장 전기자전거
KB손해보험 ○ 중요 조항 확인 별도 확인 필요 별도 확인 필요 보험증권 특정기재 여부 확인 필요
삼성화재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현대해상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한화손해보험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가장 중요한 것은 KB 조항입니다.
KB 자료에서는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 가입 시 회사와 협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전기자전거는 단순히 가재도구 가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식보다,
> “공동주차장에 보관하는 전기자전거를 보험의 목적에 특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차장”과 “옥외”는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1층 주차장이
사방이 개방된 주차장인지
지붕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인지
외벽으로 둘러싸인 주차장인지
공동현관과 연결된 실내 공간인지
에 따라 보험사가 판단하는 보험목적물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단순히
> “전기자전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처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빌라 1층 필로티 공동주차장에 전기자전거 1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주차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중 배터리 또는 전기자전거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전거가 소실된 경우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를 가재도구 또는 별도 보험목적물로 보험증권에 특정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만 받지 말고 보험증권에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화재에는 사실 3가지 보험문제가 있습니다.
① 전기자전거 자체가 불탄 경우
예:
배터리 자체 발화 → 전기자전거 전소
→ 전기자전거 자체의 재산손해
이게 질문하신 핵심입니다.
② 화재가 건물로 번진 경우
예:
전기자전거 발화
→ 주차장 천장·외벽 손상
→ 빌라 공용부분 피해
→ 화재배상책임 문제가 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으로 번진 경우
예:
전기자전거
→ 옆 차량 2대 전소
→ 다른 세대 물품 피해
→ 역시 배상책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우 전기자전거 자체 화재손해만 찾는 것보다 화재배상책임을 반드시 같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특히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 “전기자전거는 보상됩니다.”
라고 답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내부 이상으로 발화한 경우도 화재손해로 보상됩니까?”
그리고
> “충전 중이 아니라 보관 중 발생한 배터리 화재도 동일합니까?”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충전 중 화재가 아니라 보관 중 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한다면
KB가 가장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회사보다 단순히 “가재도구가 보장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옥외 동산을 보험증권에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KB면 무조건 지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전기자전거 → 공동주차장 → 보험증권 기재 → 배터리 자체 발화 → 미충전 상태
이 다섯 조건을 보험사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최종 확인 방법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보내세요.
> ① 빌라 1층 공동주차장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② 주차장에서 충전하지 않습니다.
③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중 배터리 자체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④ 전기자전거 자체의 화재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⑤ 전기자전거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⑥ 공동주차장에 보관하는 물건도 보상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⑦ 가능하다면 전기자전거를 보험증권에 특정하여 기재해주세요.
⑧ 전기자전거 화재가 건물·공용부분·다른 차량·다른 세대의 재산으로 번졌을 경우 배상책임도 보장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⑨ 위 내용이 가능한 근거 약관 조항도 같이 보내주세요.
마지막 ⑨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사가 “됩니다”라고 답하는 것보다 **“어느 약관 몇 조에 의해 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가족일상배상책임을 같이 가입을 해두면 그나마 보장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입 이전에 전기자전거 화재로 보상이 가능한지 부터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해석하기 나름인지라 보험사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전중 사고가 아닌 전기자전거에서 원인으로 화재사고시 보장되는 보험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무상 AS 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재도구 특약이 있더라도 전기자전거가 약관상 차량이나 이륜차,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