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전기자전거 문의드립니다.

전기 자전거를 보유중인데요

요즘 날씨도 덥고 화재사건도 많더라고요

거주중인 빌라 1층 주차장에 보관중인데

충전중이아닌 보관시에 화재발생시 보상되는 보험 (화재보험) 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가재도구 화재 옥외 동산 관련 자전거·이륜차 전기자전거 배터리 공동주차장 전기자전거

    KB손해보험 ○ 중요 조항 확인 별도 확인 필요 별도 확인 필요 보험증권 특정기재 여부 확인 필요

    삼성화재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현대해상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한화손해보험 ○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명확한 공개 조항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정 불가

    가장 중요한 것은 KB 조항입니다.

    KB 자료에서는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 가입 시 회사와 협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전기자전거는 단순히 가재도구 가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식보다,

    > “공동주차장에 보관하는 전기자전거를 보험의 목적에 특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차장”과 “옥외”는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1층 주차장이

    사방이 개방된 주차장인지

    지붕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인지

    외벽으로 둘러싸인 주차장인지

    공동현관과 연결된 실내 공간인지

    에 따라 보험사가 판단하는 보험목적물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단순히

    > “전기자전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처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빌라 1층 필로티 공동주차장에 전기자전거 1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주차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중 배터리 또는 전기자전거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전거가 소실된 경우 보상받고 싶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를 가재도구 또는 별도 보험목적물로 보험증권에 특정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만 받지 말고 보험증권에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화재에는 사실 3가지 보험문제가 있습니다.

    ① 전기자전거 자체가 불탄 경우

    예:

    배터리 자체 발화 → 전기자전거 전소

    → 전기자전거 자체의 재산손해

    이게 질문하신 핵심입니다.

    ② 화재가 건물로 번진 경우

    예:

    전기자전거 발화

    → 주차장 천장·외벽 손상

    → 빌라 공용부분 피해

    → 화재배상책임 문제가 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으로 번진 경우

    예:

    전기자전거

    → 옆 차량 2대 전소

    → 다른 세대 물품 피해

    → 역시 배상책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우 전기자전거 자체 화재손해만 찾는 것보다 화재배상책임을 반드시 같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특히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 “전기자전거는 보상됩니다.”

    라고 답해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내부 이상으로 발화한 경우도 화재손해로 보상됩니까?”

    그리고

    > “충전 중이 아니라 보관 중 발생한 배터리 화재도 동일합니까?”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충전 중 화재가 아니라 보관 중 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한다면

    KB가 가장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회사보다 단순히 “가재도구가 보장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옥외 동산을 보험증권에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도 “KB면 무조건 지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전기자전거 → 공동주차장 → 보험증권 기재 → 배터리 자체 발화 → 미충전 상태

    이 다섯 조건을 보험사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최종 확인 방법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보내세요.

    > ① 빌라 1층 공동주차장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② 주차장에서 충전하지 않습니다.

    ③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중 배터리 자체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④ 전기자전거 자체의 화재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⑤ 전기자전거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⑥ 공동주차장에 보관하는 물건도 보상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⑦ 가능하다면 전기자전거를 보험증권에 특정하여 기재해주세요.

    ⑧ 전기자전거 화재가 건물·공용부분·다른 차량·다른 세대의 재산으로 번졌을 경우 배상책임도 보장되는지 확인해주세요.

    ⑨ 위 내용이 가능한 근거 약관 조항도 같이 보내주세요.

    마지막 ⑨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사가 “됩니다”라고 답하는 것보다 **“어느 약관 몇 조에 의해 됩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가족일상배상책임을 같이 가입을 해두면 그나마 보장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입 이전에 전기자전거 화재로 보상이 가능한지 부터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해석하기 나름인지라 보험사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전중 사고가 아닌 전기자전거에서 원인으로 화재사고시 보장되는 보험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무상 AS 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재도구 특약이 있더라도 전기자전거가 약관상 차량이나 이륜차,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제외될 수 있어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