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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는 3일 공휴일인데 공휴일인 일요일도 사전투표가 진행되나요?
그리고 사전투표시 모바일신분증,임시신분증도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이 본투표일입니다.
2. 사전투표는 2026.5.29(금요일) + 2026.5.30(토요일) 2일간 진행합니다.
3. 2026.5.31(일요일)에는 사전투표일이 아닙니다.
4.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2026.6.3 본투표일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의무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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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사전투표관련 질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2.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며, 모바일신분증, 임시신분증도 유효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므로 31일은 사전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일정은 선관위나 행안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일 일요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임시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투표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