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몇명이 살고 이사는 언제 들어왔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임의조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