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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1.21

보복층간 소음때문에 형사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복층간 소음때문에 형사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아파트 몇명이 살고, 언제 이사왔고 하는 그 자료는 형사고소장 접수 전에는 뗄 수 없나요? 근데 그 부동산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ㅠㅠ


그리고 사실관계조회도 읍사무소가서 소장내려고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조회 같은거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몇명이 살고 이사는 언제 들어왔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임의조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