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층간 소음때문에 형사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복층간 소음때문에 형사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아파트 몇명이 살고, 언제 이사왔고 하는 그 자료는 형사고소장 접수 전에는 뗄 수 없나요? 근데 그 부동산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거 같은데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ㅠㅠ
그리고 사실관계조회도 읍사무소가서 소장내려고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조회 같은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몇명이 살고 이사는 언제 들어왔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임의조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