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근무 했다는 증거자료 CCTV
최근에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퇴사 이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자리도 녹화가 됩니다,)
이에 녹화된 내용을 증거다료로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자료정리를 계산해서 파일로 사무실에 보내어 상호간에 합의한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계획을 실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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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CCTV자료의 경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CCTV 자료 제공에 협조해 줄지는 의문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CCTV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