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근무 했다는 증거자료 CCTV
최근에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퇴사 이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자리도 녹화가 됩니다,)
이에 녹화된 내용을 증거다료로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자료정리를 계산해서 파일로 사무실에 보내어 상호간에 합의한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계획을 실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