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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어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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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무 했다는 증거자료 CCTV

최근에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퇴사 이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자리도 녹화가 됩니다,)

이에 녹화된 내용을 증거다료로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자료정리를 계산해서 파일로 사무실에 보내어 상호간에 합의한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계획을 실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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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CCTV자료의 경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CCTV 자료 제공에 협조해 줄지는 의문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CCTV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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