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후 퇴실 공지하엿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임대인이 말하여 임차권등기설정까지도 완료 한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작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갓다가 취소된적이 있어 불안하여 하였습니다.

5.27일이 만료 날짜엿고 임대인에게도 임차권등기 통보는 해둔상황입니다.

7월인 지금도 보증금관련해서 따로 언제까지 준다는 연락이없는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먼저 보내볼지와 문자를 보낼시에 언제까지 보증금지급을 안주게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조치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보증금반환청구나 그 지급명령 역시 미리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