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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도 징역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직접 살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살해협박을 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징역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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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협박죄에는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심을 얻게끔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