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등록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월세 사는 월급쟁이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월세낸거 등록하고싶은데
방법을 잘모르겟네요
필요서류와 자세한 등록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이체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모든 요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