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허용으로 테라 사태 권도형이 석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결국 보석금은 몬테네그로 국고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면 돌려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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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나면, 보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국가귀속이 이루어질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보증금(이를 보석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거주 제한(본 건에서는 가택 연금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