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왜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안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 건지, 예외가 있는 물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가 물건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동구매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또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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