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꾼들이 보통 3개월 신탁으로 계약을 꾸미던데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투자 사기꾼들이 보통 3개월 신탁으로 계약을 꾸미던데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3개월 동안 투자원금을 못 가져가게하고 이자만 주는 걸로 계약하는 이유가 폰지사기로 시간을 버는 것외에, 혹시 투자시에 3개월 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등과 같은 법적 배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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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3개월이 경과했다고 계약상의 유리한 이점을 챙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정도면 피라미드 구조의 구축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요청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건을 수행해보면 해당 기간이 적당히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간이자 다른 사기행위로 폰지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