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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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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의료비세액공제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기존에 소득금액 6천이하자만 세액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카페에서 23년도 소득요건이 사라졌다는 글을보아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며

    사업소득 범위 내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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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의료비에 대한 연소득 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성실신고대상자의료비세액공제로 산후조리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2024. 2. 29. 개정)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비를 포함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