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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조부모님이시고 개인사업자인데 아주 작은 가게를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라 소득이 미미하게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이전에는 의료비 정도만 공제받고 있었는데 이번 간소화자료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탭이 따로 생겼더라구요
기본공제대상으로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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