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에 없으면 기본공제 되나요?

조부모님이시고 개인사업자인데 아주 작은 가게를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라 소득이 미미하게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이전에는 의료비 정도만 공제받고 있었는데 이번 간소화자료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탭이 따로 생겼더라구요

기본공제대상으로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