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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게에 상호,집기,메뉴 그대로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요?

공유주방에서 카페,분식을 했는데요. 기존직원이 그만두면서 저희가게가 이전계획 있는걸알고 그자리 그대로 상호,집기,메뉴 전부다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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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가게를 인수한다면 통상 권리금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호, 집기, 메뉴가 전부 똑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와 기타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지, 기타 메뉴와 집기 등이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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