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상 법정공휴일대신 월2회 휴무 더주는거괜찮은건가요!
근로계약서는 6회휴무로 적혀있고 스케줄시간표인데 빨간날 직원 전부 쉴수는 없으니 월 2회 선지급해 월 8회쉬었음 면접볼때 이렇게하는게 더 근로자가
쉬는게 많고 우리도 빨간날 출근할직원이있으니 서로 이득이니 말로 그렇게 하자고하고 쉬었음 스케줄근무상 법정공휴일 쉴때도있고 일할때도있는데 항상 월급은 월8회 쉬고 같은 월급을받고 마지막달 월급을 못받고 퇴사후 간이지급금신청하려는데 노동부에서 법정공휴일보다 더 많이 쉬지않았냐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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