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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듀공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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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상 법정공휴일대신 월2회 휴무 더주는거괜찮은건가요!

근로계약서는 6회휴무로 적혀있고 스케줄시간표인데 빨간날 직원 전부 쉴수는 없으니 월 2회 선지급해 월 8회쉬었음 면접볼때 이렇게하는게 더 근로자가

쉬는게 많고 우리도 빨간날 출근할직원이있으니 서로 이득이니 말로 그렇게 하자고하고 쉬었음 스케줄근무상 법정공휴일 쉴때도있고 일할때도있는데 항상 월급은 월8회 쉬고 같은 월급을받고 마지막달 월급을 못받고 퇴사후 간이지급금신청하려는데 노동부에서 법정공휴일보다 더 많이 쉬지않았냐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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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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