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 및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달치 스케줄을 올려주는 편인데 일반 사무직과는 다르게 빨간 날 기준(토일)을 휴무로 주는편이에요. 즉 일주일 2번을 쉴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주는 화 목 휴무 다음주는 월 일 휴무 이런식으로 주시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12월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휴가를 좀 빼서 근무일을 늘릴거니 알고들 있어라. 이렇게 통보를 내린 상황인데 이게 노동법상 타당한건지 알고싶어요. 또한 저희 회사가 1월에 회사가 바뀌는데 고용승계로 팀원 모두가 다른 회사로 재계약(?) 새로운 회사랑 새롭게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설명 드린 스케줄을 회사 맘대로 계속 변경하는거랑,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지만 제가 계약 만료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이 승계됨에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