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9. 21. 18:22

테니스장 시공 등의 시설비용을 5년 감각상각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잔존가액이 0원이 되나요?

그러면 시설물을 처분할 때 금액이 0원이 되는 건가요?

가치가 상실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해 0원이 되면 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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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출처: 용어사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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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실제 상각완료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잔존가액이 0이라면 0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할때 금액을 고려하여 잔존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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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감가상각기간이 5년이고,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일 경우에 5년 뒤 잔존가액은 0원이 되어야 마땅하나, 장부상의 유형자산 가액이 아직 있긴 하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1,000원정도 남겨놓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유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양도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일 것입니다.

        2020. 09.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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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비망가액으로 1,000원은 남겨둡니다. 감가상각을 모두 완료한 자산을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될 것입니다.

          가치가 상실했다는 개념보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최초 취득했던 유형자산가액이 모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시, 더이상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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