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비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테니스장 시공 등의 시설비용을 5년 감각상각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잔존가액이 0원이 되나요?

그러면 시설물을 처분할 때 금액이 0원이 되는 건가요?

가치가 상실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비망가액으로 1,000원은 남겨둡니다. 감가상각을 모두 완료한 자산을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될 것입니다.

      가치가 상실했다는 개념보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최초 취득했던 유형자산가액이 모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시, 더이상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해 0원이 되면 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출처: 용어사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실제 상각완료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잔존가액이 0이라면 0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할때 금액을 고려하여 잔존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감가상각기간이 5년이고,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일 경우에 5년 뒤 잔존가액은 0원이 되어야 마땅하나, 장부상의 유형자산 가액이 아직 있긴 하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1,000원정도 남겨놓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유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양도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