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품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전기에 비품으로 잡아둔 600만원어치 노트북이 있는데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은 아직 미상각상태인데요.

이렇게 이미 자산으로 잡아둔건 꼭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만 자산이 0원으로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번에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비품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노트북은 이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비품으로 계상하셨기에 현재로서는 한번에 상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액 비용으로 산입하시려면 비품을 구입한 전기에 산입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서 상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고 일시에 몰아서 비용처리는 불가하며,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은 감각으로써 비용화됨과 동시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해도 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모두 소모품비로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