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비품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노트북은 이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비품으로 계상하셨기에 현재로서는 한번에 상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액 비용으로 산입하시려면 비품을 구입한 전기에 산입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