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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노트북 감가상각 전, 새 노트북 구매

노트북A

- 21년 1월 구매

- 감가상각 정률법 5년 처리

노트북B

- 25년 12월 구매

- 구매비용 210만원 대

노트북A가 내년 감가상각 완료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새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구매이유: 속도 느려져 업무처리 불편해짐)

이전 세무사님이 감가상각 처리해 주셨거든요.

1. 노트북은 구입한 당해 즉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 꼭 감가상각 해야하는지요.

2. 감가상각 완료 전, 새 노트북 구매한 게 문제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노트북은 금액과 상관없이 구입한 해에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 중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질의 회사와 같이 5년).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4호)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가 100만 원 이하인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 및 노트북 포함), 주변기기, 전화기, 휴대폰 등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10만 원대 노트북B를 이번 달(12월)에 즉시 비용 처리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자산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비품을 구매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컴퓨터 및 소모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새 노트북은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금액기준없이 구매년도에 경비처리(즉시상각) 가능합니다.

    이전 노트북의 감가상각 완료여부는 불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