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의정부에 17년 등기한 아파트 보유, 원주 20년 1월에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으로 계약,22년 6윌 입주예정입니다.
- 현 거주지인 대전에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을
최소화 횔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 미분양 아파트 계약시 등기전까지 주택수에 미포함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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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주에 아파트분양권은 8.12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분양권 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 거주지인 대전에 분양받는다는 말씀은 위에 의정부와 원주 물건 이외에 추가로 분양받고자 하신다는건지요?
대전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취득세 중과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생기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지만 원주의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에 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