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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로맨틱한고슴도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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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분양권 등기 후 양도세 문의입니다

20년 원주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보유하고있으며 22년 입주예정입니다.그리고

올해 조정지역 세종에 분양권을 받고 24년에 등기하면 차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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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존주택(원주)과 신규주택(세종)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