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
20년도에 분양당첨이 되었고 2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현재까지 유지중이고 세대원은 같이 실거주는 했지만 25년7월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 2년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 했다는 증빙을 한다고 가정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반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카드사용내역, 택배나 우편물 수취 주소 등)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 사업,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대원들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