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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강아지64
귀여운강아지6421.10.24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2채 입니다.

대전아파트는 2014년에 매수하였고, 2019년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직문제로 이사할 예정인 용인 아파트를 2019년 12월에 매수 후에 현재 임대중인데요,

조정지역이 되었고,, 후에 대전 아파 트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대전 아파트를 1~2년 안에 매도할 예정 인데요. 양도세 면제 기준이 2년인지 3년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전의 어느 지역인지, 용인의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취득 날짜 등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몇 년새 아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자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나, 종전주택(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신규주택(용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산정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언제 취득한지에 따라 케이스를 정확하게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인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전은 20.06.19에 조정지역에 지정되었므로, 용인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