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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130
꾸준한다람쥐13021.11.27
조정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 중 2번째 집을 먼저 양도했을때 양도세 및 첫번째 주택 장기보유혜택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대전도안에 2011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실거주중이고

두번째 아파트는 평택 고덕에 2017년도에 당첨되어 2020년 2월에 잔금 납부 후 월세 임대중입니다.

대전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되어 2023년 2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현재 거주는 대전아파트에 2011년 12월 입주시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면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혹시 대전집이 아닌 평택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평택은 약 4억정도에 매입해서 현재 9억5천에서 10억정도 시세형성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에 10억정도에 두번째 아파트인 평택집을 매도 한다고 했을때

양도세 몇%이고 금액으로 대략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집인 대전집은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첫번째 주택의 장기보유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의 경우 올해 12월이 지나면 만10년 보유 및 실거주중입니다.

대전 아파트는 2011년에 취득시 약 4억3천이고 현 시세는 약 15억 정도 합니다.

평택집을 먼저 팔았을때 양도세가 많이 크지 않고 비과세와 장기보유혜택이 유지된다면

평택집을 팔고 계속 대전에 거주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양도세중과대상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하지않고 기본세율에 20%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이 6억이고 2년이 지난후에 양도한다고 가정할때 2주택 중과할 경우 세액은 대략 368,000,00원(지방세포함)입니다.

    또한 대전에 소재하는 주택은 다시 평택집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2년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세(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