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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130
꾸준한다람쥐13021.11.27

일시적 1가구 2주택 첫번째 아파트가 아닌 2번째 아파트를 먼저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대전도안에 2011년 구입하였고

두번째 아파트는 평택 고덕에 2017년도에 당첨되어 2020년 2월에 잔금 납부한 상태로

대전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되어 2023년 2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현재 거주는 대전아파트에 2011년 12월 입주시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면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혹시 대전집이 아닌 평택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평택은 약 4억정도에 매입해서 현재 9억5천에서 10억정도 시세형성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에 10억정도에 두번째 아파트인 평택집을 매도 한다고 했을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집인 대전집은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전 아파트는 2011년에 취득시 약 4억3천이고 현 시세는 약 15억 정도 합니다.

평택집을 먼저 팔았을때 양도세가 많이 크지 않고 대전집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면

평택집을 팔고 계속 대전에 거주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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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2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적용되고 조정지역의 경우 10% 추가로 세금이 가산됩니다

    평택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6억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먼저 팔았을 떄

    큰 금액 예상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 받으시고 1주택으로 되면 다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매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택 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평택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 차익 6억정도에 대한 42%정도 2억5천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전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여 9억 미만에 대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고

    평택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은후 다시 대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 취득한 평택집을 처분하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20% 추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 집을 처분한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대전 집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