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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새로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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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후 원룸 계약 관련 문제 발생

행복주택을 신청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 대로 두달 전에 집주인분께 해당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주택 당첨 결과는 7월 8일날 나오고. 당첨되면 7월 중순에 계약, 8월 말에 입주 예정인 상태였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7월 한달 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였구요.

7월 5일까지가 부동산 서류상 임대차 계약일이였고, 두달 전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기에

저는 위의 내용을 5월 5일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가 매우매우 애매한 상황이라 저도 참 난감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계획된 것이 있어서 계약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본인이 말하는 요구사항 대로 이행하면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뭐 당연히 따지고 보면 계약 위반인지라 복비 + 위약금 목적으로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5월 5일에 말씀을 드렸으면 7월 5일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7월 8일 결과를 보고 당첨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해서 계속거주하시면 되고, 당청된다면 8월 말까지 인도를 거부하며 거주하다가 이사가실 수도 있습니다.